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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인권 진정함 이용 안내
관리자| 2022-04-18| 조회수 : 257

[회전][크기변환]인권진정함_설치.png

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]에 의거하여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*인권 진정함 위치: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입구 책장 측면

 

*이용 안내: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, 타인의 인권이 침해 행위를 목격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 및 통보됩니다.

 

*처리절차

진정서 투입

국가인권위원회 접수

인권상담/

진정접수

사건 조사

위원회

의결

당사자

통보

 

*국가인원위원회: 국번없이 1331, 홈페이지 https://case.humanrights.go.kr/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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