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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!!!
관리자| 2021-02-23| 조회수 : 7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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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 자격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!!

​[서울청년포털(https://youth.seoul.go.kr)]

 

□ 지원대상 : 만19~34세 서울시 거주,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

※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
❍ 공 고 일 : 2021. 2.8.(월)

❍ 접수기간 : 2021. 2.23.(화) 09:00 ~ 3. 3.(수) 18:00 (※ 상황에 따라 1~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)

❍ 선정인원 : 20,000명 내외

❍ 선정방법 : 정량평가 (서류검증단 구성)

*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(단,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)

 

□ 지원내용 : 매월 50만원×(최소3개월 ~ 최대6개월)

-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(자율참석) *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

-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, 제출자에게만 지급(미제출자 지급 중지)

* 지급중지 사유 :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, 취업·창업, 서울외 거주지 이전, 입대, 진학, 자진포기,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

❍ 지원방법 : 체크카드(*클린카드) 사용

 

□ 제로페이 사용 :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(권고)

 

 

□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
➥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

 

□ 신청연령 : 만 19세 ~ 만 34세 : 1986년 2월생 ~ 2002년 2월생

 

□ 졸업 후 기간요건

❍ 최종학력 졸업(중퇴․제적․수료) 후 2년 넘은 사람

- 2019년 2월 이전(2월 졸업 포함) 중·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․중퇴․제적․수료자

 

□ 소득요건

❍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,765원, 직장가입자 252,295원 이하인 사람

-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·교육 급여자)은 제외

 

□ 취업여부

❍ 미취업자(고용보험 미가입자)만 신청 가능

-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,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

※ 단,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ex.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.

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꼭 참고하세요!!!!!

 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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