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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_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안내
관리자| 2024-04-30| 조회수 :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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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도시보증공사 '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']

 

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○ 신청시기

- 상시
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   ※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

 

 대출금리

- (보증금) 연 1.3% 

- (월세금) 연 0% (20만원 한도),  1.0% (20만원 초과)

   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

 

 대출한도

- (보증금) 최대 4,500만원 이내 

- (월세금) 최대 1,200만원 

   ※ 24개월 기준: 월 50만원 이내

   ※ 담보별 대출한도 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   ※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 대출기간

- 25개월

  ※ 4회 연장,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

 

 상환방법

- 일시상환

 

 지원방법

-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
   ※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
 

 대출취급영업점

-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
- 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농협은행 취급 가능

 

 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701.jsp

 

 문의

- 우리은행 ☎ 1599-0800

- 신한은행 ☎ 1599-8000

- NH농협은행 ☎ 1588-2100

- KB국민은행 ☎ 1599-1771

- KEB하나은행 ☎ 1599-1111

 

*출처: https://youth.seoul.go.kr/infoData/sprtInfo/view.do?sprtInfoId=51770&key=2309130006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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