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인권 진정함 이용 안내
2022-04-18 | 조회수 440 | 관리자
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[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7조]에 의거하여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*인권 진정함 위치: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입구 책장 측면
*이용 안내: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, 타인의 인권이 침해 행위를 목격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 및 통보됩니다.
*처리절차
진정서 투입 | ▶ |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| ▶ | 인권상담/ 진정접수 | ▶ | 사건 조사 | ▶ | 위원회 의결 | ▶ | 당사자 통보 |
*국가인원위원회: 국번없이 1331, 홈페이지 https://case.humanrights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