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> 신청하세요~
2022-08-24 | 조회수 333 | 관리자
<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> 신청하세요~
*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
*지원 대상
-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~39세 청년
-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기준 충족(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)
- 재산기준 충족(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,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)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등 제외
*신청기간
- 2022.8.22.(월) 부터 1년간
*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복지로 홈페이지 www.bokjiro.go.kr 또는 어플)
- 방문 신청(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
*사전 모의계산
-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~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va/wlfareCust/selectWlfareCustSubMain.do?dmMnuParam=column21&url=/customer/notice/1303684_1141.html)
(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