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택임대차 신고제' 시행으로 인해 전/월세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,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하니 꼭 신고하세요~!
21년 6월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22년 5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!!
신고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!
전/월세 계약 후 항상 계약서를 들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, 임대차계약신고, 확정일자 발급하는 것 잊지마세요~
*문의: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☎1533-2949
*관련 기사: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2D&mid=shm&sid1=101&sid2=260&oid=009&aid=0004935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