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에서 8월 하순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
신청 희망자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~
1. 지원내용
- 월세 최대 20만원*12개월 지원
2. 신청대상
ㆍ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~34세 청년(만 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ㆍ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ㆍ청년 가구 및 원가족 소득/재산 요건 충족
- 청년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116만 원/월)
-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 가구 기준 419만 원/월)
ㆍ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
3. 신청시기
- 22년 8월 하순~23년 8월,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
4. 모의계산
-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, 복지로 등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