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내용
- 월 20만원 내*최대 10개월 월세 지원(생애 1회)
2. 지원대상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~만39세 청년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- 기초생활수급/서울시청년수당 대상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
3. 선정인원 : 20,000명
4. 신청기간 : 2022.6.28.(화) 10:00 ~ 7.7.(목) 18:00 마감
** 선착순 신청 아님 **
5. 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 ‘청년월세지원’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
6. 문의 :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-3456, 다산콜센터 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