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> 신청하세요~
2022-06-21 | 조회수 348 | 관리자

전·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!
이에 서울시는 '전원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'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~
1. 지원내용
-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
2. 지원대상
- 서울시 거주 만 19~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전·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
- 연 소득 4천만원 이하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
3. 신청기간: 2022.7.1.(금)~7.31.(일) 18:00
4. 신청방법: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
5. 문의: 다산콜센터 120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!
(청년몽땅정보통 https://youth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deposit_guarantee_fe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