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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입주, LH 유스타트 생활지원사업
관리자| 2026-04-24| 조회수 :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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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입주, LH 유스타트 생활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!

내용을 잘 읽어보고, 활용해보세요~ 

 

1. 공공임대주택

1)신청자격: 자립준비청년 또는 가정밖청소년으로서, 무주택자인 사람

2) 신청 방법: 리플렛 내용 참고,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튜브 참고

- https://youtube.com/shorts/8Iin0GV4mGc?si=sQhs6XvPpnuWjLUF

 

2. 생활지원

1) 신청자격: 자립준비청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, 34세 이하의 LH임대주택 계약자

2) 신청 분야

- 입주지원금: 20만원

- 임대보증금: 100만원

- 주택청약저축: 월 2만원, 2년간 납입 지원

3) 신청방법: LH임대주택 계약 후, 청약플러스 '유스타트' 메뉴 '생활지원'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내용 확인 후 신청

* 생활지원 사업은 지원금 소진시까지 운영되며, 조기마감/추가될 수 있으므로 시점마다 운영내용이 다를 수 있음

* 각 사업별 모집기간과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꼭 신청페이지 내 게시된 설명 확인 후 신청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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