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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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| 2026-05-04| 조회수 : 3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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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]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본인 저축액(10만 원)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 원~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.
*신청 자격 및 혜택 1. 신청기간: 5/4(월)~5/20(수)
2. 가입연령: -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~만39세이하
3. 소득 기준: - 근로·사업소득 : 근로·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(10만원 정액 매칭) -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(1,282,119원) 월 30만원 *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*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4. 환급 혜택: -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720만 원~1,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. * 매월 10만원 저축,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지속, 자립역량교육이수(총 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5. 신청 방법 -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 > 서비스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-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6. 정보 확인 |